2006년생 사업소득 136만원일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4.

    2006년생 자녀의 사업소득이 136만원인 경우,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만약 사업소득이 136만원이고 필요경비가 36만원이라면 소득금액은 100만원이 되어 자녀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필요경비가 36만원 미만이라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비과세소득이나 분리과세소득은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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