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에 일반 자금과 퇴직금을 납입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납부 시기가 이연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자금(개인 추가 납입금)의 경우,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되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비과세되지만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퇴직금과 일반 자금의 세금 처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퇴직금 관련 혜택:
일반 자금(개인 추가 납입금) 관련 세금: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세가 저율로 과세되어 일시금 수령보다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