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에 일반자금과 퇴직금을 납입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특별한 혜택이 없나요?

    2026. 1. 24.

    IRP 계좌에 일반 자금과 퇴직금을 납입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납부 시기가 이연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자금(개인 추가 납입금)의 경우,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되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비과세되지만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퇴직금과 일반 자금의 세금 처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퇴직금 관련 혜택:

    1. 퇴직소득세 과세 이연: 퇴직금을 IRP 계좌에 입금하면, 연금 외 수령 시점까지 퇴직소득세 원천징수가 유예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자금(개인 추가 납입금) 관련 세금:

    1. 세액공제 받은 금액: 운용 수익 및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됩니다.
    2.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비과세됩니다.
    3. 세액공제 받지 않은 운용 수익: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됩니다.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세가 저율로 과세되어 일시금 수령보다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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