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급식비, 간식비 등은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설 학원비는 초등학생이라 할지라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가 다니는 예체능 학원비(태권도, 피아노, 미술 학원 등)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는 초등학생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비용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