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 해고 시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지가 의무적으로 요구됩니다.
수습 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 능력이나 태도 등을 평가하여 본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해고는 그 사유와 관계없이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 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은 일반 해고보다 넓은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습 기간이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간이라는 특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해고 사유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