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해고예고는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수습 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해고 시점 기준으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습 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설정된 경우에도, 해고 시점까지의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해고 시점까지의 근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2019년 1월 15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수습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 예외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수습 근로자라 할지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