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의 일시퇴거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24.

    형제자매가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주소나 거소를 옮긴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시퇴거 사유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해당 형제자매가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옮긴 사유를 기재한 서류입니다.
    2. 사유 증빙 서류: 일시퇴거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취학: 재학증명서
      • 질병의 요양: 요양증명서 (병원 등에서 발급)
      •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과 형제자매 간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4. 본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변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또한,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소득 요건(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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