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가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주소나 거소를 옮긴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시퇴거 사유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소득 요건(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