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수입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으며, 미등록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며,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2020년 1월 1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가산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연간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필요경비 인정률과 기본공제 금액에서 더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필요경비 60%와 기본공제 4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미등록 시에는 필요경비 50%와 기본공제 200만원만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