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수당을 일부만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는지 알려줘

    2026. 1. 24.

    직책수당의 일부만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책수당이 이러한 통상임금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전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직책수당의 일부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고 나머지는 제외된다는 것은 통상임금의 일률성 및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직책수당의 지급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비 변상적인 성격이 강하거나, 특정 성과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일부만 포함'하는 방식보다는 해당 수당 전체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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