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수당의 일부만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책수당이 이러한 통상임금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전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직책수당의 일부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고 나머지는 제외된다는 것은 통상임금의 일률성 및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직책수당의 지급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비 변상적인 성격이 강하거나, 특정 성과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일부만 포함'하는 방식보다는 해당 수당 전체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