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4만원 이하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되지만, 연간 연금소득이 770만원(월 약 64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이는 2002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소득공제받는 대신, 연금 수령 시 과세하는 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 64만원 이하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거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간 7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소득공제 및 인적공제 등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