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배우자 공제를 포함한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하며, 의료비 공제는 배우자의 나이 및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지출한 경우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본인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는 별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