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담보로 인정되는 담보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납세담보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의 납세보증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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