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담보로 인정되는 담보물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6. 1. 24.
납세담보로 인정되는 담보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 유가증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입니다.
-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 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납세보증보험증권입니다.
- 납세보증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행한 납세보증서입니다.
- 토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건물 등: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납세담보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의 납세보증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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