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사업자가 농산물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나요?

    2026. 1. 24.

    일반과세사업자가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계산서 발행 의무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일반과세사업자라 할지라도 면세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농산물 자체의 면세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근거:

    1. 면세 대상 농산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미가공 상태의 농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국내산이든 수입산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탈곡, 정미, 정맥, 제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등)을 거친 경우에도 면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일반과세자의 계산서 발행 의무: 일반과세자는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지만, 면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면세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3. 확인 방법: 판매하는 농산물이 면세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농산물이 가공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시 계산서에 부가가치세가 표시되지 않는다면 면세 거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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