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생의 종합소득세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24.

    2002년생의 경우, 종합소득세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기본공제는 본인과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게 적용됩니다. 2002년생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본인: 소득자 본인은 나이 및 소득 요건에 제한 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 부양가족 (2002년생이 부양가족인 경우): 직계비속(자녀 등)에 해당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가 20세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002년생은 2024년 기준으로 22세이므로, 나이 요건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기준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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