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증명서 없이도 미등록 아동의 언어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경우를 알려주세요.

    2026. 1. 24.

    미등록 장애 아동의 언어치료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아동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장애인증명서가 없어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

    1.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아동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언어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이 장애인복지법상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가능합니다.

    2. 의료기관 외 치료: 의료기관이 아닌 비의료기관에서 받은 치료비는 일반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위에서 언급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받은 치료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어치료를 받은 기관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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