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소득세법에 따라 1세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수입금액으로 가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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