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 일 8시간의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는 해당 규모의 사업장은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준비 여력이 부족하고, 업무량 통제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 시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하든,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산정 시에는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노동부 행정해석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유급으로 제공할 의무는 없으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