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 1. 24.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 일 8시간의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는 해당 규모의 사업장은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준비 여력이 부족하고, 업무량 통제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 시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하든,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산정 시에는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노동부 행정해석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유급으로 제공할 의무는 없으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장근로 시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초과 시 법적 보호는 어떻게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은 유급으로 주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