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수업료는 자녀의 나이와 관계없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납부한 교육비는 대학원생이 된 연도에 공제가 가능하며, 대학원 수업료 역시 본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요약:
개인사업자가 농산물을 구입할 때 비용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2년 개업 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 창업중소기업감면 신청을 누락했는데,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급하여 신청 가능한가요?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 경우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기 어려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