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수업료는 몇 살까지 공제되나요?
2026. 1. 24.
대학교 수업료는 자녀의 나이와 관계없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납부한 교육비는 대학원생이 된 연도에 공제가 가능하며, 대학원 수업료 역시 본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요약:
- 자녀 (대학생):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충족 시 공제 가능합니다.
- 본인 (대학원생): 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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