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망한 부모님에 대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망한 부모님이 기본공제 요건(사망일 전날 기준 소득 요건 및 나이 요건 충족, 단 장애인은 나이 요건 불문)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경로 우대자 공제, 장애인 공제,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추가로 경로 우대자 공제(만 70세 이상)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해의 연말정산 시에는 사망일 전까지의 지출분에 대해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기부금 공제 등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