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배우자에게 몰아준 의료비 외에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한 명의 배우자에게 몰아주어 공제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도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소득세 감면 시 세무당국이 감가상각비를 강제로 경비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줄이는 이유가 과다 감면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맞나요?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보니 내 급여가 70만원 낮게 신고된 것을 확인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