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배우자에게 몰아준 의료비 외에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한 명의 배우자에게 몰아주어 공제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도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 경우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기 어려운가요?
총결정세액 계산 시 고려되는 주요 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모든 교육용역은 면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