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몰아준 의료비 외에 추가 의료비는 본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2026. 1. 24.

    네, 배우자에게 몰아준 의료비 외에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한 명의 배우자에게 몰아주어 공제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도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하며, 나이 및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2. 실제 지출자 기준: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실제 비용을 지출한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어 공제받는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본인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중복 공제 불가: 다만, 동일한 의료비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공제를 신청하거나,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4. 증빙 서류: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잘 챙겨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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