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을 건물과 토지를 합쳐 일괄 취득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일반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등은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건물과 토지를 함께 취득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건물 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에 건물과 토지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면,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등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건물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발급 시기 및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