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무했던 해당 월만 체크하는 것이 맞나요?
2026. 1. 24.
중도퇴사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무했던 해당 월만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의 총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중도퇴사자는 퇴사한 연도의 1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는 해당 연도(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자라 할지라도 퇴사일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은 해당 연도의 소득에 포함됩니다.
- 연말정산과의 관계: 퇴사 시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잠정적으로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중도퇴사자의 경우, 재취업 여부나 다른 소득 유무 등에 따라 최종적인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 신고 범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퇴사한 회사에서의 소득뿐만 아니라, 만약 재취업을 했다면 재취업한 회사에서의 소득까지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퇴사일까지의 근로소득만 신고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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