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양도 시 공사계약서와 이체내역만으로 취득가액 인정이 가능한가요?
2026. 1. 24.
건물 양도 시 공사계약서와 이체 내역만으로 취득가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사계약서와 이체 내역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증빙이나 정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실질과세의 원칙: 세법은 형식보다는 실질 내용을 중시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서와 이체 내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출이 실제로 건물의 취득 또는 가치 증가를 위해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증빙의 중요성: 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정증빙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법정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금융거래 증명서류(이체 내역 등)를 통해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지출이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 자본적 지출 vs. 수익적 지출: 공사비 지출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건물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익적 지출'(예: 단순 도배, 장판 교체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사 내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추가적인 입증: 공사계약서와 이체 내역 외에, 공사 관련 사진, 건축물대장, 공사 현장 소장의 확인서, 관련 전문가(건축사 등)의 소견서 등이 있다면 취득가액 인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 건축 허가 명의, 공사 도급 계약 내용, 대금 지급 방식, 건물의 소유권 귀속 등에 대한 약정이 취득가액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건물 신축공사의 경우,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미지급할 때 완성된 건물로 대물변제하거나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를 해주기로 하는 등 도급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을 전제로 한 약정이 있다면, 수급인이 공사를 진행했더라도 원시적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사계약서와 이체 내역만으로는 취득가액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며, 해당 지출이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와 정황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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