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자 본인이 직접 의료비를 지출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에 근로자 본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거나, 신용카드 명세서, 계좌 이체 내역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대신 지출한 경우에도, 해당 부양가족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어야 하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