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서류의 비용은 필요경비로는 인정되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경비 처리 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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