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업에서 사업용으로 컴퓨터를 구매하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액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컴퓨터 구매 시, 적격 증빙을 갖추면 부가가치세 매입액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별도의 금액 한도는 없습니다.
근거:
컴퓨터 구입 비용을 즉시상각(구입한 연도에 비용 처리)하더라도, 해당 컴퓨터를 과세사업에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시상각은 손금산입 시점만 앞당길 뿐, 매입세액공제 여부와는 별개이며, 사용 목적이 과세사업이면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