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업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액으로 컴퓨터를 구매했을 때, 컴퓨터 구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액 전액 공제 여부 및 금액 한도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2026. 1. 24.
정보통신업에서 사업용으로 컴퓨터를 구매하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액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컴퓨터 구매 시, 적격 증빙을 갖추면 부가가치세 매입액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별도의 금액 한도는 없습니다.
근거:
- 사업 관련성: 구매하신 컴퓨터가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컴퓨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적격 증빙: 사업자등록번호로 컴퓨터를 구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같은 적격 증빙 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공제는 일반과세자에게만 해당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컴퓨터 구입 비용을 즉시상각(구입한 연도에 비용 처리)하더라도, 해당 컴퓨터를 과세사업에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시상각은 손금산입 시점만 앞당길 뿐, 매입세액공제 여부와는 별개이며, 사용 목적이 과세사업이면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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