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1주택 소유자라도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넘어가도 되나요?

    2026. 1. 24.

    연말정산 시 1주택 소유자라도 무주택자로 간주하여 주택 관련 공제를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주택 관련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임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1주택 소유자는 해당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요 주택 관련 공제별 무주택 요건:

    1.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 소유자는 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 이 공제들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므로,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1주택자라도 보유 주택의 기준시가, 차입금의 종류 및 시점 등에 따라 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 이하인 경우 공제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이는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1주택 소유자는 주택 관련 공제 신청 시 본인이 해당 공제의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무조건 무주택자로 간주하여 공제를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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