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직장인 근무와 프리랜서 업무가 겹치는 경우, 사업 경비와 개인 카드 사용 내역을 어떻게 구분하여 연말정산에 반영하나요?

    2026. 1. 24.

    직장인으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프리랜서 활동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 경비와 개인 카드 사용 내역을 구분하여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 경비로 처리해야 하며,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개인적인 소비로 사용한 카드 내역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사업 경비 처리: 프리랜서 활동으로 발생한 사업소득과 관련된 지출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사업소득 금액을 줄이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용으로 사용한 카드 내역은 연말정산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2. 개인 카드 사용 내역: 직장인으로서의 근로소득과 관련된 개인적인 소비 지출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며, 공제율은 결제 수단 및 사용처에 따라 다릅니다.
    3. 중복 공제 금지: 동일한 지출에 대해 연말정산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종합소득세 신고의 사업 경비 처리를 중복하여 받을 수는 없습니다.
    4. 카드 사용 시점: 11월에 직장 근무와 프리랜서 업무가 겹치는 경우, 해당 월에 사용한 카드 내역을 사업 관련 지출과 개인 관련 지출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개인적인 지출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로 각각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자료(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등)를 철저히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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