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으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프리랜서 활동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 경비와 개인 카드 사용 내역을 구분하여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 경비로 처리해야 하며,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개인적인 소비로 사용한 카드 내역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참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자료(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등)를 철저히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