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비를 내가 냈어도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4.

    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분이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 남편분이 보험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 보험의 경우,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 계약자 및 피보험자 요건: 보험료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계약자이거나 피보험자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분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으로 되어 있다면 남편분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 한도: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로 공제 대상 금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로 공제 대상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보장성 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참고:

    •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태아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소득 요건 또는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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