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남편분이 보험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 보험의 경우,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계약자 및 피보험자 요건: 보험료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계약자이거나 피보험자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분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으로 되어 있다면 남편분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한도: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로 공제 대상 금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로 공제 대상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보장성 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