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진행하실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액공제신고서: 근로자 본인의 인적공제 및 표준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
주민등록표등본: 가족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가족 구성원에 변동이 없다면 매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택자금공제 등 특정 공제를 신청할 경우 추가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공제 자료를 조회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추가 공제 증빙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공제를 받고자 할 경우, 해당 공제 항목별 증빙서류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세액공제를 위한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위한 기부금명세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위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방침에 따라 '종이 없는 연말정산' 또는 '간편 제출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 간소화 자료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