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2026. 1. 24.

    법인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세금 및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법인이 특수관계인(비출자임원, 소액주주임원, 직원은 제외)과 그 친족 등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시가에 미달하는 임대료로 사용하게 하면,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세금을 재계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업무무관자산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 업무 목적과 관련 없이 부동산을 보유하여 업무무관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유지관리비 등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3.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더라도, 이는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해당 부동산 임대 용역의 시가로 산정됩니다.
    4. 소득세 과세: 임대인(법인)에게는 특수관계인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5. 증여세 과세: 임차인(특수관계인)에게는 무상으로 부동산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은 부동산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5년마다 5년간의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해 한꺼번에 과세되며, 5년간의 증여재산가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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