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회사에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할 때 사업 경비로 사용한 카드 내역을 제외하고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에는 개인적인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된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금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관련 카드 사용 내역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내역을 제외하거나, 연말정산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 관련 비용으로 증빙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금액은 중복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 관련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잘 갖추고 중복 공제되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