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며, 연간 7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난임 시술비, 그리고 6세 이하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의료기관에 지출한 진료·수술·입원비,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 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1인당 연 50만원 한도),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임차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이나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