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사업이 제조업인 경우, 소비자 대상 판매 매출에 대해서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주로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제조업은 일반적으로 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세법에서 특별히 열거된 일부 제조업종(예: 떡 제조업, 양복·양장·양화점, 자동차 제조업 등)은 예외적으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의 주된 활동이 제조업이라면, 오프라인 매장이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더라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부당하게 공제를 받은 경우 추후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