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송금 확인서로 영세율 첨부 서류를 대체할 수 있나요?
2026. 1. 24.
네, 외화송금 확인서로 영세율 첨부 서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화입금증명서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라면 외화입금증명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외화송금 확인서가 외화 획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면 영세율 첨부 서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요 내용:
- 외화입금증명서 대신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외화입금증명서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예: 외화송금 확인서)는 외화입금증명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외화획득명세서는 EMS 서류, 수출신고필증, 외화 입금증 등 외화 획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면 외화획득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서류는 대체 관계에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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