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는 면세인가요, 불공인가요?

    2026. 1. 24.

    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의 경우, 해당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합니다.

    이는 토지의 공급이 면세 거래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매입세액 또한 공제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는 토지의 취득 및 형질 변경, 택지 조성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옹벽, 석축 등) 공사 관련 매입세액이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지하건축물 신축 시 터파기 비용 등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아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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