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 어린이집 교육 등 면세 사업자 가능한가요?

    2026. 1. 24.

    네, 늘봄 어린이집과 같이 교육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출산 및 보육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면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근거:

    1. 어린이집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서 학생, 수강생 등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어린이집은 이러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면세 대상이 됩니다.
    2. 개정 내용: 2024년 2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내용에 따라, 면세 대상 교육용역의 범위에 '어린이집(위탁운영 포함)'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면세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출산 및 보육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입니다.
    3. 관련 판례: 법원 판례에서도 교육용역 제공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교육 프로그램 제공 시에도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늘봄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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