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에게 송금한 돈을 예금이나 주식 매입에 사용하면, 생활비·교육비 명목이라도 증여세 비과세로 보기 어렵습니다.
비과세가 인정되는 범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등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호). 다만 이는 필요할 때마다 직접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받은 재산을 전제로 합니다.
예금·주식 매입에 쓰면 비과세가 깨집니다: 생활비·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재산이라도 정기예금·적금, 주식·토지·주택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면 비과세되는 생활비·교육비로 보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기본통칙 46-35…1).
조부모의 부양의무도 중요합니다: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재산세과-4168, 2008.12.10.). 손자가 실제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손자 부모에게 부양능력이 있는지 등 구체적 사실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서면4팀-2163, 2007.7.12.).
증여추정도 함께 봐야 합니다: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제1항). 다만 취득자금을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추정에서 제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따라서 손자 명의 계좌로 보낸 돈을 예금하거나 주식 매입에 사용할 경우, 생활비·교육비라는 명목만으로 증여세를 피할 수 없고, 실제 사용 용도와 부양관계, 자금 출처 입증 여부가 과세 여부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