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평정 결과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자라면, 낮은 평정 결과만으로 갱신을 거절하기 어렵고 평정 기준과 절차가 사전에 정해져 있고, 평가가 객관·공정하게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평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평가자 재량이 과도하게 개입되거나, 사업환경 변화 등 사용자 측 책임을 반영하지 않은 채 점수 미달만 이유로 들거나, 소명·면담 절차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는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무평정 결과를 갱신 거절 사유로 사용하려면 사전 기준·공정한 평가·객관적 결과·소명 절차가 함께 갖춰져 있어야 하며, 실제 분쟁에서는 사용자가 그 합리성을 증명할 책임을 집니다. 구체적 사안에서는 평가 방식, 동료와의 형평성, 비위나 갈등 유무, 사용자의 갱신 관행 등이 함께 검토되므로,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