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근로자의 근무 태도·업무 역량 부족을 이유로 계약 만료 시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 기간 만료 통보인지, 갱신 거절인지를 먼저 구분하고, 갱신기대권 인정 가능성과 거절 사유의 객관성·공정성을 함께 점검한 뒤 한 달 전 통보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1년 계약직의 계약 만료 통보 자체는 기간 만료 종료로서 진행할 수 있지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거나 거절 사유가 객관성·공정성을 갖추지 못하면 분쟁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한 달 전 통보를 준비할 때는 계약서의 기간 규정, 갱신 관행, 문제 행동의 구체적 근거와 평가 방식, 통보서의 표현과 전달 방식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