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수(급여) 증가 반영은 원칙적으로 바로 적용되지 않고, 신청·신고 시점과 적용 시점이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1.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2. 건강보험(직장가입자 보수월액)
3. 실무상 포인트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공백 없이 계속 근로 중이고 연봉은 동일하며 복리후생만 늘어난 경우, 재계약과 계약연장 중 어떤 발령이 적절한가요?
급여자료 입력 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계산되지 않는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직원이 있을 수 있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게서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왜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나요?
9월 현재 시점에서 6월분 계산서의 이메일 주소만 정정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