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게서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왜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게서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왜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나요?
2026. 9. 23.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게서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해당 간이과세자가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에 있는 사업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는 영수증 발급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입니다.
공제 제외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통한 매입세액 공제는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에 있는 간이과세자에게서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규사업자도 제외: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도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을 시작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는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에 해당하므로, 이 기간에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 적용: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도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졌지만, 위와 같은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중인 간이과세자는 여전히 제외됩니다.
즉,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에 있는 것으로 분류되어, 이 사업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