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이고 일반음식 만두가게를 운영하면서 월 임대수익 65만 원을 받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라면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 대신 간편장부로 기장할 수 있는 지위일 뿐, 장부를 전혀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의미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생기는 점
질문하신 상황의 판단 포인트
실무에서 확인할 점
결론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며,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추계 신고와 가산세 적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과 사업 개시 시점, 기존 사업장 보유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 여부와 기장 방법을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