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임원도 법인세·소득세 실무상 ‘임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등기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과 경영상 책임자 지위입니다.
즉, 미등기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 경영을 책임지는 지위라면 임원으로 볼 수 있고, 반대로 등기·미등기 자체만으로 임원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상근 여부나 구체적인 직무·권한에 따라 상시근로자 인정 여부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미등기 비영리법인에서 발생되는 수익사업의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 및 공제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주 16시간, 21시간 근무하며 주 2회, 3회 출근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 주휴수당, 연차 산정 관련 법령 및 규정은 무엇인가요?
어떤 종류의 기타소득이 세금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건물주가 공동전기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만 회사 사용분은 발행해주지 않는데, 한전 사업자 명의를 우리 회사로 변경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