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비영리법인이라도 법인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고,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감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해당 단체가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실제 수익사업 해당 여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미등기라는 이유만으로 법인세 과세나 공제감면 적용이 무조건 배제되지는 않지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 요건과 수익사업 해당 여부, 공제·감면의 개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단체의 설립 근거, 정관·규정, 수입의 실질, 회계 처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와 수입 내역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