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분납 최대한도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납부할 세액 규모에 따라 분납 가능한 금액이 달라집니다.
분납 기한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이며,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가산세와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은 분납 대상 세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분납 최대한도는 “납부할 세액 − 1,000만원(2천만원 이하일 때)” 또는 “납부할 세액 × 50%(2천만원 초과일 때)”로 계산하고, 그 금액을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중소기업 여부에따라 1개월 또는 2개월 안에 나누어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