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유급휴일분 기본임금 100%가 포함되어 있다면, 현충일 8시간 근무에 대해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휴일 가산 50%분이 맞습니다.
월급에 유급휴일분 기본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현충일 8시간 근무 시 통상시급 × 8시간 × 50%에 해당하는 휴일 가산수당만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통상시급 산정과 식비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제외 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인가요?
건설사업자가 보험료를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프리랜서 강사가 센터 출강 수업을 중도에 그만둘 경우, 센터가 회사에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을 강사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지, 그리고 10월 11일 계약 종료 통보 시 위약벌 청구가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직원이 아파트 갈아타기 자금이 부족하여 회사에서 대여해줄 때 무이자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