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에게 아파트 갈아타기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여 목적과 금액, 실제 상환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인이 직원에게 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빌려주면, 세법은 그 자금을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로 볼 수 있고, 적정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액을 인정이자로 계산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정이자 계산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사용하고, 적용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당좌대출이자율 4.6%가 자주 언급됩니다.
다만 모든 직원 대여가 인정이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월정급여 범위 안의 일시적 가불금,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학자금 대여, 중소기업 근무 직원(지배주주등 제외)에 대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 등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갈아타기 자금이라도 위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무이자 또는 저리 대여로 인해 인정이자가 발생할 수 있고, 그 금액은 대여받은 사람의 신분(직원·임원 등)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직원 개인 입장에서는 부모 등 직계존비속 간 금전거래와 달리, 회사와의 대여는 소비대차계약과 실제 이자·원금 상환이 확인되어야 차입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이자로 빌릴 경우 이자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문제도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이자 대여가 항상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대여 목적, 금액, 상환 계획, 직원 신분, 법인 자금 사정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금액이 크거나 장기 대여라면 세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여 전에 대여 조건과 상환 방식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