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회사가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먼저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사유와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 퇴직 시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중도퇴직자가 새 근무지에 취직한 경우에는 새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해당 근로소득자에게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정산하는 방법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예외 대상이지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추가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한 근로자는 공제사항을 누락한 경우 근로소득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근로소득 신고 메뉴에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공제되는 항목(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주택마련저축)과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도 공제되는 항목(기부금·국민연금보험료·연금계좌 등)이 다르므로, 퇴직 후 지출분은 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 확인 포인트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았는지,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세요.
퇴사 후 다른 근무지에 취직했는지, 현재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지에 따라 정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