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추천인 보상 제도는 그 자체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법정 사항은 아니지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임금·수당의 성격과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법정 취업규칙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2. 다만 임금·수당과 연결되면 규정화가 필요합니다
3. 인사규정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4. 실무상 확인할 포인트
결론적으로, 사내 추천인 보상 제도는 법정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의 성격과 지급 기준을 분명히 하기 위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규정 방식이나 임금 해당 여부는 실제 지급 방식과 근로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인사규정과 지급 실태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