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배당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은 배당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이자·배당소득의 금액과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면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간배당금의 원천징수영수증은 실제 지급일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의 통지나 통장·거래명세서 통보로 발급을 갈음할 수 있고, 계좌별 연간 100만 원 이하이면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자가 요구하면 발급해야 하며, 지급이 늦어지면 지급시기 의제에 따라 발급 기준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